지난 3일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복합상가건물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을 낸 1층 식당 종업원을 입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건물 1층 김밥집 종업원인 50대 여성을 이번 주 중으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화재가 발생한 지난 3일 당시 식당 주방 튀김기를 이용해 조리하던 중 부주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감식 결과 김밥집 주방 튀김기 과열로 불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불로 건물 내에 있던 240명이 구조되고 70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35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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