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정근식 교육감
정 교육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닌다"며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육감은 "개정법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고교 무상교육 경비로 부담하던 연간 약 1천850억 원을 매년 추가로 부담하게 돼, 서울교육 재정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절반가량을 3년 더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여당은 지방 교육재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감당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