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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갑근 "경호관 전원 경찰 체포 가능"‥특사경도 '체포 근거 없어'

[단독] 윤갑근 "경호관 전원 경찰 체포 가능"‥특사경도 '체포 근거 없어'
입력 2025-01-14 17:34 | 수정 2025-01-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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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윤갑근 "경호관 전원 경찰 체포 가능"‥특사경도 '체포 근거 없어'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경호처 경호관들 전원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대통령경호처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받아 체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3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처는 이 특사경을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매년 4명씩 늘려온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다만 특사경의 체포 업무는 '경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만큼 특사경 경호관들도 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을 체포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판사 출신인 오지원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는 경호관들은 체포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MBC 취재진에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저녁 윤갑근 변호사는 관저에 근무 중인 경호관들이 소집된 자리에서 "여러분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경찰을 체포해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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