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인이 관저 경호원들을 전원 소집한 자리에서, 대통령 체포 영장이 집행되면, 경호원이 이를 막는 것을 넘어 경찰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장이 불법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한 건 물론, 대통령경호법 해석조차도 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그제 저녁 8시 반, 경호처 강경파 수뇌부 이광우 본부장이 관저 경호 인력 전원을 한남동 국방장관 공관으로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영장 자체가 무효다", "대통령 관저가 국가보안시설이라서 들어오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을 넘어, 경호관들이 오히려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집단적으로는 철책 때문에 못 올 테지만, 만약 개별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체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체포해도 된다"는 겁니다.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을 계속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 공권력을 범죄자로 취급해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현장 경호관들마저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돼, 영장이 불법이라는 법적 논리가 취약하지 않냐고 되물었지만, 윤 변호사는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영장"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판사가 지난번처럼 '미친 짓'하지 않으면, 관리자 승인 없이 못 들어온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하면서, "설령 상대 쪽이 옳았다고 해도 경호원들의 행위는 정상참작 될 거"라는 무책임한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오지원/판사 출신 변호사]
"지금 기각된 주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원행정처장도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일방적인 주장이고‥"
특법사법경찰관도 사전에 지정된 경호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윤 변호사는 "경호원 전부가 다 특별사법경찰권이 있다"더니, 법 조항을 확인하겠다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경호원이 사법경찰권을 가지려면 경호처장의 제청이 있어야 하고, 중앙지검 검사장이 지명해야 합니다.
현재 경호처 전체 인원 5백여 명 중에 특별경찰관 지휘가 있는 경호관은 3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변호사가 경호관들에게 법 조항에도 맞지 않는 자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호처 직원이 변호사보다 더 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했다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아라'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윤 변호사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권고한 데 대해, 방어적으로 행사하란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영장 제시 없이 담장을 넘거나 기물을 파손한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윤 변호사는 경찰이 영장 집행 인원수 등을 논의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게 불법이라며, 동요가 커지는 경호원들을 상대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당당하게 임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사회
손구민
경호처에 나타난 윤갑근‥"경찰 체포하라"
경호처에 나타난 윤갑근‥"경찰 체포하라"
입력 2025-01-15 05:30 |
수정 2025-01-1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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