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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기피신청 '기각'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기피신청 '기각'
입력 2025-01-15 04:30 | 수정 2025-01-15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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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헌법재판소 첫 정식 변론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서 4분 만에 끝났는데요.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재판관 기피신청과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재판.

    탄핵안 가결 31일 만에 열렸는데, 4분 만에 끝났습니다.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8.6 대 1의 경쟁을 뚫은 방청객은 허탕을 쳤습니다.

    하지만 2차 변론부터는 헌재법에 따라 윤 대통령이 안 나와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 측 재판 제동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도 무더기로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하루 만에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5차까지 한 달 치 변론기일을 한꺼번에 잡았다고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이의신청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윤 대통령 측은 월권이라면서 헌재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하려고 군불을 때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우리는 이 재판의 공정성을 그리고 중립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측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고 했던 대국민담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부정선거론을 또 언급했지만, 근거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있다며 신속한 파면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이광범/국회 측 대리인]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헌법기관 난입을 입증하기 위해 선관위 CCTV 영상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으므로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헌재에 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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