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위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될 당시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위해 수색영장을 별도로 청구해 받은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재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이 필요한 사유와 수색할 장소를 기재했습니다.
영장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이전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해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신청했으나 개인 명의 휴대전화는 꺼져있는 점 등도 위치 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이번 수색영장에는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법리라는 입장입니다.
수색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발부 시점인 지난 7일을 기준으로 2주의 유효기간이 부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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