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청구된 수색영장이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변호인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피의자 성명 '윤석열', 직업은 '공무원'으로 쓰여있고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유효기간은 다음 주 화요일은 21일까지이며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색을 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별지에서 "피의자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선포했으며, 경찰 및 계엄군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해 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 방해 및 여야 대표를 불법 체포하게 한 사실 등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관련해선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과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피의자가 쓰는 비화폰은 실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개인 명의 휴대폰은 꺼져있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영장에는 1차 체포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는 적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
고은상
'내란 우두머리' 영장실물 공개‥판사가 적시한 발부사유 보니
'내란 우두머리' 영장실물 공개‥판사가 적시한 발부사유 보니
입력 2025-01-15 08:47 |
수정 2025-01-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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