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윤상문

윤석열 측 "계엄 당시 국회 입장 자유로워‥국회 마비 목적 아냐"

윤석열 측 "계엄 당시 국회 입장 자유로워‥국회 마비 목적 아냐"
입력 2025-01-15 14:51 | 수정 2025-01-15 15:04
재생목록
    윤석열 측 "계엄 당시 국회 입장 자유로워‥국회 마비 목적 아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국회 폐쇄 시도가 전혀 없었다"며 "국회의원들의 신분증 확인절차만 거치면 국회 입장이 자유로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사건에 낸 2차 답변서에서 "3백 명 미만의 무장하지 않은 병력만으로는 국회 공간을 장악하기 불가능하다"며 "국회 입장이 자유로웠던 사실에 의해, 병력 파견이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조치가 절대 아니었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선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 온 것"이라면서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기능 마비 목적을 부인하는 전략이지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국회 의사당에 진입한 것만 봐도 드러난 사실에 배치됩니다.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전화해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내란 혐의자들은 이미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증거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답변서에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 봉쇄가 일시적으로 이뤄진 건 사실이지만, 이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일부 군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국회 내로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 발생할 안전사고나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란 혐의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모두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일당독재 의회 활동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될 위기였다"며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계엄 해제가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비상계엄 사유의 존부와 필요성 해소 여부를 조사하거나 심의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방송 때문에 2시간 만에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