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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두 달간 새 사건 안 맡는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두 달간 새 사건 안 맡는다
입력 2025-01-15 15:28 | 수정 2025-01-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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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두 달간 새 사건 안 맡는다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최근 형사6-2부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상실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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