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여년 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서울고법 민사 재판정에서 열렸습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533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건보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021년 6월 항소심 첫 재판을 시작으로 오늘 열린 11차 변론기일에는 정기석 이사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정 이사장은 "흡연은 명백한 발암요인"이라며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사회 전체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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