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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尹 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불법 영장"

尹 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불법 영장"
입력 2025-01-15 22:21 | 수정 2025-01-1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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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불법 영장"

    공수처 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겁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尹 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불법 영장"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고 사건을 이첩받는 서울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지법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를 할 방침인 가운데,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것을 차단하고 체포 여부에 대해서도 다퉈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에 수사권을 인정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2번 발부했고,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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