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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적부심, 중앙지법 소준섭 판사가 결정‥오후 5시 심문

尹 체포적부심, 중앙지법 소준섭 판사가 결정‥오후 5시 심문
입력 2025-01-16 10:36 | 수정 2025-01-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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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체포적부심, 중앙지법 소준섭 판사가 결정‥오후 5시 심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습니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오늘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집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합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을 요청했다"며 "오늘 중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심사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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