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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적법"‥오늘 구속영장 청구 전망

"체포영장 적법"‥오늘 구속영장 청구 전망
입력 2025-01-17 08:59 | 수정 2025-01-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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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한번 심사해 달라면서,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죠.

    하지만 어젯밤에 기각이 됐습니다.

    공수처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11시 10분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고,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적법하다고 또다시 확인한 겁니다.

    앞서 어제 오후 열린 체포적부심 심사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 3명만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경호 문제나 법원의 준비 절차 등에 문제가 있어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못했다"면서, "방어권을 포기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 심사에서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관할 법원이 아니라, 체포영장도 무효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간 겁니다.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은 이미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된 바 있는데,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이 내린 판단이라며 승복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서울중앙지법마저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부각시켰던 논리들이 완전히 깨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석동현 변호사는 SNS에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면서,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원에서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는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체포영장의 시한은 48시간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시간이 그제 오전 10시 33분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만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관련 기록이 법원과 공수처를 오간 시간만큼 빠지기 때문에 체포 시한이 오늘 저녁 9시까지로 미뤄졌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직후, 윤 대통령 측에 오늘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체포영장 시한이 끝나기 전 사실상 마지막 조사입니다.

    아직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출석 여부에 대한 답을 보내지 않았는데요.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제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어제도 건강상 이유 등을 들면서 공수처 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았죠.

    윤 대통령이 오늘 또다시 불출석한다면 공수처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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