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반환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를 오늘 오전 0시 35분쯤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할 때까지의 시간은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10시간 32분가량 뒤인 오늘 밤 9시 5분까지로 늦춰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같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해야 합니다.
통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공범들 가운데 체포된 상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구속영장 청구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바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경찰이 신청한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늦어도 주말 중에는 윤 대통령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한다"면서도 "공수처의 '불법성', '부당성',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돼 변호인단은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구나연
尹 체포적부심 서류 0시 35분 반환‥구속영장 청구기한 밤 9시까지로
尹 체포적부심 서류 0시 35분 반환‥구속영장 청구기한 밤 9시까지로
입력 2025-01-17 09:47 |
수정 2025-01-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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