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당초 2월 6일로 예정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증인 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반으로 변경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 요청을 고려했다"며 "재판관 평의를 거쳐 증인 신문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 정치활동 등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과거 군사 정부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어제 "착오는 없었다"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부르기로 했습니다.
국회 측이 신청해 채택한 5명의 증인 중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는 2월 6일 오후 2시에 부르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중앙선관위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한 것을 채택했고, 대통령실 등 3곳에 대한 문서 송부촉탁 신청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며 대통령실의 선관위 사이버보안점검 관련 문서와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점검 결과보고서 등 관련 기록 송부를 헌재에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증인 출석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헌재법에 따라 징역과 벌금형이 가능하며, 헌재 심판 규칙에 따라 구인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윤상문
헌재, 23일에 김용현 증인신문 하기로‥김현태도 증인 채택
헌재, 23일에 김용현 증인신문 하기로‥김현태도 증인 채택
입력 2025-01-17 14:04 |
수정 2025-01-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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