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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훔쳤나" 동료 의심해 살해한 중국국적 30대 1심 징역 20년

"지갑 훔쳤나" 동료 의심해 살해한 중국국적 30대 1심 징역 20년
입력 2025-01-17 15:01 | 수정 2025-01-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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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 훔쳤나" 동료 의심해 살해한 중국국적 30대 1심 징역 2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대낮에 동료 유흥업소 접객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3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의 문자 내역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구매한 경위 등을 볼 때 계획 살인으로 보인다며 "범행도구를 사전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노래방 유흥접객원인 이 여성은 지난해 8월 14일 오후 2시쯤, 동료인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였는데, 범행 이틀 전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튿날에도 전화로 절도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고, 사건 당일에는 흉기를 구매해 노래방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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