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새벽 내란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이며,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최종 기소는 검찰이 맡게됩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가 관건인데, 다음달 초에는 재판에 넘겨져 구속 상태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총책임자로 지목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명령하고,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며 추가 계엄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
구민지
[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헌정사상 첫 구속 대통령
[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헌정사상 첫 구속 대통령
입력 2025-01-19 03:02 |
수정 2025-01-19 03:15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