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헌정사상 첫 구속 대통령](http://image.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5/01/19/s250119_0015.jpg)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이며,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최종 기소는 검찰이 맡게됩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가 관건인데, 다음달 초에는 재판에 넘겨져 구속 상태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총책임자로 지목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명령하고,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며 추가 계엄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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