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동이 일어난 현장 [제보 영상]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집단적으로 침입해 기물을 부수거나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도 찾아다녔는데, 차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등 1천4백 명을 투입해 오전 6시쯤 시위대 대부분을 진압하고 46명을 체포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어제(18일)도 법원 청사에 난입하거나 경찰과 취재진, 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40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관계자는 "형사기동대 팀 1개를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채증 자료를 분석해 추가 불법 행위자와 폭동을 교사·방조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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