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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강제 구인 조사 가능‥이 시각 공수처

尹 강제 구인 조사 가능‥이 시각 공수처
입력 2025-01-19 09:47 | 수정 2025-01-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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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고, 그런 만큼 앞으로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구나연 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 기자, 공수처가 오늘 새벽에 입장문을 냈죠?

    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 기자 ▶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입장문을 냈습니다.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라면서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요.

    서울구치소 일반수용동에 수용된 윤 대통령에게 조만간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체포 당일인 지난 15일 한 차례 공수처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두 차례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는데요.

    이같은 태도로 일관하면 공수처가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 방문조사를 하거나, 윤 대통령을 구인해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와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피의자를 조사실로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럼 윤 대통령은 언제쯤 재판에 넘겨지는 건가요?

    ◀ 기자 ▶

    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10일 구속할 수 있고, 법원 허가를 받아 최장 20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체포해 구금한 경우에는 체포한 날부터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데요.

    지난 15일 체포됐으니 구속 만기일은 2월 3일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앞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이 심사 서류를 접수하고 검사에게 다시 돌려줄 때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구속 만기일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판·검사, 경찰 등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데요.

    일주일가량 더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 서류 등을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하면 이달 24일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검찰은 다음달 5일쯤 윤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에 이어 구속의 부당성을 가려달라며 구속적부심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한다면 기소는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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