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MBC에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이 수감 이후 체중 감량 등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이는 점,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관련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점 등을 불출석 사유로 적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헌재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148조는 본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돼 다음 달 6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당시 증인으로 채택한 최순실 씨가 관련 조항을 근거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헌재는 신문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고, 최 씨는 다음 기일에 나와 증언한 바 있습니다.
사회
유서영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증인 불출석 전망‥"암 투병"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증인 불출석 전망‥"암 투병"
입력 2025-01-20 13:10 |
수정 2025-01-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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