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가 이번 주 목요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이 위원장은 최종 진술을 통해 '2인 체제' 의결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업무로 돌아가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재판관께서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사회
조희원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오는 23일 선고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오는 23일 선고
입력 2025-01-20 13:51 |
수정 2025-01-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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