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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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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참사 발생 3년 만에 1심‥현장 책임자 징역 4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참사 발생 3년 만에 1심‥현장 책임자 징역 4년
입력 2025-01-20 18:10 | 수정 2025-01-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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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화정아이파크 참사 발생 3년 만에 1심‥현장 책임자 징역 4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지난 2022년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관련 책임자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 고상영 판사는 오늘(20)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등 피고인 2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4명에게는 유죄를, 6명에게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의 현장 소장 등 2명에겐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해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참사 발생 3년 만에 1심‥현장 책임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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