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광주지법 형사 11부 고상영 판사는 오늘(20)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등 피고인 2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4명에게는 유죄를, 6명에게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의 현장 소장 등 2명에겐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해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3주기 추모식 202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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