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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상목 "국회몫 헌법재판관 그대로 임명하라는 건 위헌적 발상"

[단독] 최상목 "국회몫 헌법재판관 그대로 임명하라는 건 위헌적 발상"
입력 2025-01-20 19:37 | 수정 2025-01-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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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최상목 "국회몫 헌법재판관 그대로 임명하라는 건 위헌적 발상"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별적으로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의 행위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근거해 정당하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대행은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최 대행은 "국회는 자신이 가진 국민적 신임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쳐야지, 별도로 성립된 대통령의 국민적 신임보다 우월할 권한이나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요구하는 건 그 자체로 월권일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권력분립 원칙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무조건 임명하라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취지입니다.

    최 대행 측은 이와 함께 "미국과 독일 등의 대통령제를 다 살펴봤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은 '실질적 임명권'이 맞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대통령은 국회 선출 몫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만 가지므로 후보자들을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국회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최 대행은 이에 더해 "국회몫 3인 선출의 전제조건은 '정당 간 합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그래야만 해당 후보자가 그나마 국회가 가진 국민적 신임을 온전하게 가지고, 특정 정파의 이익에 치중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재판관'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상대 정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선출해선 안 된다는 건데,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구도상 가능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앞서 국회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 대행은 국회 몫 추천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 2명만 임명했습니다.

    헌재는 이후 제기된 '재판관 불임명 위헌소송'에서 헌법소원 심리 관련 의견서 제출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했고, 이에 최 대행도 의견서를 앞당겨 제출했습니다.

    헌재가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지만 임명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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