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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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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앞 경찰 폭행 5명 중 2명 구속‥"새벽 법원 침입과 별개"

서부지법 앞 경찰 폭행 5명 중 2명 구속‥"새벽 법원 침입과 별개"
입력 2025-01-20 23:04 | 수정 2025-01-2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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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앞 경찰 폭행 5명 중 2명 구속‥"새벽 법원 침입과 별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8일 낮 서울서부지법 앞 도로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5명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5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이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개인별로는 초범이거나 고령인 점, 생업에 종사 중인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추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들 5명에 대해 "19일 새벽 법원에 침입한 사람들과는 별개"라며 "경찰이 도로를 정리할 때, 경찰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19일 이틀간 서부지법에 침입하거나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90명을 체포해, 이 중 혐의가 중한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차례로 신청하기로 했으며, 이 중 5명이 먼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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