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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이 시각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이 시각 헌법재판소
입력 2025-01-21 08:58 | 수정 2025-01-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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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례 없는 일로, 헌법재판소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보안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헌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윤 대통령 측이 출석 의사를 밝혔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 구인 시도가 불발된 직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오늘 헌재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도 있던 만큼 헌재는 보안을 한층 강화했는데요.

    경찰 기동대 버스와 인력이 헌재 경내에도 배치됐고요.

    외곽 역시 심판정 앞까지 기동대 버스로 차벽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헌재에 동원된 경찰력은 기동대 64개 부대, 4천여 명입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 기일은 물론, 출석해야 하는 첫 변론기일에도 안 나오다가 3차 변론 돼서야 나오기로 한 겁니다.

    구속 이후 태도가 바뀐 건데요.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당사자의 직접 출석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상에 호송차를 주차하고 대심판정으로 걸어가기보다, 현직 대통령인 만큼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처럼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미결수인 만큼 사복을 입을 수 있고요, 경호 동선도 관심입니다.

    일반 방청객들과 분리돼 소심판정에서 대기하다 대심판정에 출석할 전망인데, 일반 시민 방청이 가능한 공개 재판인 만큼 법정 안에 경호인력이 배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상황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오늘 변론기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자 ▶

    당초 오늘은 증거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국회 측에서 제출한 계엄 당일 선관위 CCTV 영상을 직접 법정에서 틀고자 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서 재판부나, 국회 측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지난 기일 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던 국회와 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한 경위,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을 물을 전망입니다.

    헌재 심판규칙상 피청구인이 출석하면 직접 재판장이 신문하거나, 소추위원인 국회 측에서 신문이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등 본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변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 전체 영상이 녹화되고, 공개 가능한 만큼 발언 하나하나를 신중히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다음 기일에 예정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증인신문 때도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계엄 수사 초기 가장 먼저 구속된 김 전 장관과의 대면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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