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고 검찰에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 자신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건 맞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내용을 검토하고 국민 통행제한 금지 조항을 삭제하라는 등 구체적인 지침을 줬다는 취지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등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거"라며 "김 전 장관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고 입장차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모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양측의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회
조희원
김용현 "윤 대통령,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 찾아봐"
김용현 "윤 대통령,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 찾아봐"
입력 2025-01-21 11:03 |
수정 2025-01-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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