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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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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AI교과서 재의요구‥"사회적 혼란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

교육부, AI교과서 재의요구‥"사회적 혼란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
입력 2025-01-21 11:35 | 수정 2025-01-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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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AI교과서 재의요구‥"사회적 혼란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교육부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갑작스러운 법적 지위 변동으로 학교 현장 등에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AI디지털교과서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형태의 교과서도 개발, 활용, 보급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있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육자료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시도·학교별 재정여건 등에 따른 사용 여부의 차이로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며 "헌법상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정에 통과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함에 따라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표결해야 법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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