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갑작스러운 법적 지위 변동으로 학교 현장 등에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AI디지털교과서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형태의 교과서도 개발, 활용, 보급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있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육자료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시도·학교별 재정여건 등에 따른 사용 여부의 차이로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며 "헌법상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정에 통과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함에 따라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표결해야 법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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