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보를 누설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작년 1월, 한 변호사에게 황 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고,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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