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계열사인 SPL의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혼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강동석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는 안전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혼합기에 덮개를 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다만 "대표로 취임한 지 4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사고 후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장장 임 모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겐 금고형의 집행유예, 회사 법인에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평택 SPL 제빵공장에선 지난 2022년 10월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혼합기를 가동하다 기계에 끼어 사망했으며, 검찰은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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