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된 시위대 56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맞춰 공동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56명은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기각한 2명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 전담 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변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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