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최초로 담을 넘은 사람의 경우 채증 자료나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석방된 피의자 가운데 4명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선처를 부탁했다던 서울 강남경찰서로 연행된 이들로 확인됐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서 윤 의원이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으나 '훈방'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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