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는 오늘 장 씨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는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1억 원 지급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장 씨는 2023년 10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장 씨와 별개로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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