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준희

장원영, '허위사실 유포' 탈덕수용소에 손배소 2심도 승소

장원영, '허위사실 유포' 탈덕수용소에 손배소 2심도 승소
입력 2025-01-22 17:08 | 수정 2025-01-22 17:08
재생목록
    장원영, '허위사실 유포' 탈덕수용소에 손배소 2심도 승소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는 오늘 장 씨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는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1억 원 지급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장 씨는 2023년 10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장 씨와 별개로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