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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사 탄핵' 관련 도이치 수사기록 송부 거부

검찰, '검사 탄핵' 관련 도이치 수사기록 송부 거부
입력 2025-01-22 19:30 | 수정 2025-01-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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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검사 탄핵' 관련 도이치 수사기록 송부 거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가 검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기록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검찰이 거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열린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소추 사건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기록 송부는 어렵다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항고돼 수사 중"이라며 "수사기록이 공개되면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등이 침해되고, 수사 등 직무 수행도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헌재는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고검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고검과 달리 대법원은 수사기록 관련 회신이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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