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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공수처,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검찰 넘겨 기소 요구

공수처,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검찰 넘겨 기소 요구
입력 2025-01-23 11:01 | 수정 2025-01-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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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검찰 넘겨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거듭된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 불응에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15일 체포 직후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로 제대로 된 추가 조사를 한 번 하지 못한 채 1차 구속 기간으로 자체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빠른 오늘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와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와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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