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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탄핵 기각' 이진숙 직무 복귀‥"파면 찬반 4:4 동률"

'탄핵 기각' 이진숙 직무 복귀‥"파면 찬반 4:4 동률"
입력 2025-01-23 11:12 | 수정 2025-01-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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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이른바 '방통위 2인 체제'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는 등 방통위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이 소추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용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4대 4 동률을 기록해 기각된 겁니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이 사건 회의에서 심의·의결과 관련해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174일 만에 방통위원장 직무에 복귀해 위원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방통위가 당장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심사, 의결부터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복귀해도 정원이 5명인 방통위원은 여전히 단 두 명뿐이어서 앞서 법원이 수차례 지적한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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