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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5살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8월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주 찾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PC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 PC방 사장과 주변 손님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남자 경동맥 위치'와 '살인 미수 형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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