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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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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늦추려고 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구속

사망신고 늦추려고 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구속
입력 2025-01-23 11:46 | 수정 2025-01-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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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 늦추려고 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구속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이천경찰서는 2023년 사망한 70대 부친의 시신을 1년 7개월간 숨긴 혐의로 40대 아들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4월 이천시에 혼자 사는 아버지의 집을 찾았다, 아버지가 숨진 것을 본 뒤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자수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아버지는 재혼한 아내와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면 배우자인 의붓어머니에게 돌아가는 재산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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