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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근 취업 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검찰, 이정근 취업 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1-23 11:48 | 수정 2025-01-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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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정근 취업 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의 취업 청탁을 위해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과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부총장은 취업 후 2021년 7월까지 약 1억 3천560만 원의 보수와 임차료 1천400만 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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