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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손령

"체포女 실종" 괴담에 발칵‥알고 보니 '빠루' 든 남자?

"체포女 실종" 괴담에 발칵‥알고 보니 '빠루' 든 남자?
입력 2025-01-23 12:23 | 수정 2025-01-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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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서울 안국역 근처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 경찰이 한 시위자를 체포합니다.

    오른손에 쇠막대기, 속칭 '빠루'로 불리는 둔기를 들고 있던 시위자인데, 두 발을 들어 올리며 거칠게 저항하는 그를 경찰 4명이 달라붙어 겨우 연행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시위자가 여성을 왜 연행하냐며 강하게 항의합니다.

    [시위 참가자]
    "왜 잡아가는데 왜?"

    [경찰]
    "남자예요 남자 남자."

    [시위 참가자]
    "여잔데? 아니~ 몸을 봐요."

    그러자 경찰은 "여장 남자"라며 "무기를 들고 있어서 연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경찰]
    "여장 남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가세요."

    [시위 참가자]
    "와~ 눈이 없나. 저걸 보고 남자라고."

    [경찰]
    "남자라니까."

    [경찰]
    "무기 들고 있어요 무기를."

    [시위 참가자]
    "내가 무기 갖고 있냐고~"

    [경찰]
    "아니 저분이~ 신고가 들어왔어요 신고가."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집회 현장서 경찰이 젊은 여자를 강제로 연행했다", "여학생이 경찰에 잡혀간 뒤 실종됐다"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연행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전에 사는 21살 남자라고 소개하며 "헌법재판소 앞까지 빠루 들고 갔고 흉기 은닉 휴대죄로 현행범 체포됐다"며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법 체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19일 오후 7시 44분 석방됐고, 89cm짜리 쇠 빠루는 국고에 귀속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은 여장을 하지 않았고 트렌스젠더도 아니"라며 "범칙금 10만 원이 나올 것 같은데 불복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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