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김 전 장관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인 점과 증거 인멸의 염려 등을 고려해 보석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반인 접견을 금지하고 편지 수·발신 금지를 청구한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 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박솔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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