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상 가구의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고 형제·자매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를 할인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는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배정될 수 있게 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이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7곳의 숙박시설을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부터는 휴양림 주차요금도 면제합니다.
공직사회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개선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늘리고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이후뿐만 아니라 출산 30일 이전부터 쓸 수 있도록 하고 출산 이후 사용할 수 있는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합니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연간 최대 1천84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상장기업은 남녀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공시해야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상장 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 노인에서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내용도 단순 가사 도움에서 병원 동행과 영양 관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택을 고령 친화적 환경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새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재건축할 때 고령자를 위한 안전·편의시설,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마련하면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하 분양형 공급도 허용하는 등 규제도 완화합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하던 주택에서 실버스테이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고, 도심 내 실버스테이 건설 시 용적률을 상한의 1.2배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사회
조명아
세 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추진
세 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추진
입력 2025-01-23 17:09 |
수정 2025-01-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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