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 LG그룹 고(故) 구본무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구 대표와 윤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코스닥에 상장된 한 바이오업체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 대표가 주식을 매입한 바이오업체는 1만 8천 원 대에 거래되다가,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 발표 이후 주가가 3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
제은효
'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수 의혹' LG家 장녀 구연경 부부 불구속 기소
'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수 의혹' LG家 장녀 구연경 부부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1-23 19:12 |
수정 2025-01-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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