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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2월 26일 종결"‥李 측 위헌제청 신청 검토

이재명 선거법 2심 "2월 26일 종결"‥李 측 위헌제청 신청 검토
입력 2025-01-23 21:48 | 수정 2025-01-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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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2심 "2월 26일 종결"‥李 측 위헌제청 신청 검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늘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어 양측의 항소 이유와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달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게 됩니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3월 말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와 질서에 맞는지,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와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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