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능욕방' 운영자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가공해 성적 도구, 희화화 대상으로 삼아 잘못된 성 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해악이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돼 이뤄졌으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디지털 매체 특성상 영상물이 유포되면 삭제할 수 없고 추가 유포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천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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