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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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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파산폐지 결정‥파산선고 8년만 마무리

법원, 한진해운 파산폐지 결정‥파산선고 8년만 마무리
입력 2025-01-24 10:38 | 수정 2025-01-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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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진해운 파산폐지 결정‥파산선고 8년만 마무리
    지난 2017년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지 8년 만에 한진해운의 파산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는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절차가 법원 결정에 따라 종결되는 파산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파산재단의 환가 업무를 모두 마쳤으나, 수집한 환가액이 절차 비용과 재단채권액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다"며 "채권자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절차를 폐지했다"고 했습니다.

    한진해운은 해운업계 운임 경쟁 격화, 해운 수요 위축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해 지난 2016년 8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듬해 2월 한진해운이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고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회생 및 파산절차 단계에서 파악된 한진해운의 파산채권 합계액은 약 3조 5천246억 원, 재단채권 합계액은 약 6천152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2017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7년 10개월간 모은 환가수집액은 약 4천771억 원으로, 파산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비용과 우선 지급해야 하는 재단채권액을 변제하기 부족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지난해 12월 파산폐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파산폐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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