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0시쯤 김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됩니다.
검찰은 김 차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회 무력화나 주요 인사 체포 등을 사전에 논의했는지, 또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비화폰 기록 삭제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차장은 오늘 오전 7시 반쯤, 경찰에 출석하며 '관저에 기관단총 배치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평시에 배치되던 총이고 동일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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