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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백승우

건국대 거위 '건구스' 1백여 차례 때린 60대 남성 벌금 3백만 원 선고

건국대 거위 '건구스' 1백여 차례 때린 60대 남성 벌금 3백만 원 선고
입력 2025-01-24 17:29 | 수정 2025-01-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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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 거위 '건구스' 1백여 차례 때린 60대 남성 벌금 3백만 원 선고

    건국대 일감호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 폭행 장면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캡처]

    건국대학교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를 학대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김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말한 범행 동기나 건강 상태에 비춰 볼 때 상담과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건국대학교 호수에 사는 거위 '건구스'의 머리를 1백여 차례 때린 혐의로 동물자유연대에 고발당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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