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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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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보험 입찰 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1심 무죄

'LH 주택보험 입찰 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1심 무죄
입력 2025-01-24 17:47 | 수정 2025-01-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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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주택보험 입찰 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1심 무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보험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해보험사들과 보험대리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사 3곳과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 소속 직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기업인스컨설팅 대표 박 모 씨와 메리츠화재 직원 김 모 씨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담합과 입찰방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 사이에 최소한 순차적, 암묵적으로라도 전체 입찰 구조에 대해 논의나 공모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런 담합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보험사 직원들의 대화 내역이나 문자 내역만으로는 담합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들 보험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LH 임대주택에 들어갈 재산종합보험 입찰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 과정에서 특정 보험사가 낙찰받도록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보험사들과 보험대리점을 검찰에 고발했고, 과징금 1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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