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것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만약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지위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닌 단순히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운규·유영민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 5명을 공공기관장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총 19명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봤습니다.
조 전 장관 외에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