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해선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검찰 계속 수사할 이유 없어"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검찰 계속 수사할 이유 없어"
입력 2025-01-24 22:20 | 수정 2025-01-25 00:47
재생목록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검찰 계속 수사할 이유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서울 중앙지법에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오늘 불허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고,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오늘 불허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윤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한편 불허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